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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병/장교입대

조리병/장교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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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징병검사 대상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
재학생 입영(소집)원 출원
대상 :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자 포함). 단, 다음해 학교별 제한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출원시기 및 기관 : 입영원 희망일 2개월 이전에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입영(소집)시기 현역병 입영대상 : 입영 계획의 결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출원 및 입영절차
재학생 입영(소집)원 출원 연기
연기대상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한연령 내에 졸업 가능한 자
입영연기 : 대학에서 송부한 학적보유자명부에 의하여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본인의 출원없이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 처리

휴학자의 입영절차
- 휴학자라도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는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됩니다.
- 휴학자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여야 합니다.
- 대학에서는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 학적변동시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변동 사항을 통보합니다.
입영기일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대상 : 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기 어려운 학생

사유별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3개월 이내 진단서
가족의 위독, 사망 1개월이내 사실확인서
천재지변, 재난 발생 2개월이내 사실확인서
각군 지원 응시 합격자 발표시까지 -
기타 부득이한 사유 3개월 이내 사실확인서


입영연기 제한연령
전문대학 대 학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한의과
22 23 24 26 27

※ 기타 대학원은 병무청홈페이지 참고


입영연기절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http://www.mma.go.kr/kor/l_daegu/     ( Tel. 053-250-2270 / Fax. 053-250-2211 )
 

 
육군3사관학교 생도 모집요강


지원자격
만19세~2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남녀
4년제 대학은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로 수료일 기준 재학 중인 대학의 2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3년제 전문대는 3년 졸업 / 졸업 예정자)
학점은행제는 전문학사(80학점)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 신청자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자
각 군(軍) 사관학교 및 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하지 아니한 자(질병 퇴교 제외)
군 인사법 제10조에 의거 장교 임관 자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