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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보건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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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7-01-03 13:01:12 조회수 : 633 | ||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 정의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는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 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파속도,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과 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된 인체감염증 유발 바이러스형은 H5N1형이었으며, 2013년 중국 H7N9형의 인체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H7N9형은 조류에서 저병원성이나, 2013년 중국에서 발생한 H7N9은 인간에게 감염을 유발하여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였으나 러시아, 몽골,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원인 국가 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병원성 AI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이나 감염된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조류를 키우는 농장 내에서나 농장 간에는 주로 오염된 물, 분변, 먼지, 사람의 의복, 차량 바퀴, 신발, 달걀껍데기 등에 묻어 전파됩니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물, 분변, 먼지 등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된 조류의 체액이나 배설물과 매우 빈번히 접촉을 하거나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증상 약 7일간의 잠복기 후 38˚C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인후통 등 감기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이후 폐렴이 나타났다가 호흡부전으로 진행돼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단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 유전자 및 항체를 검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 또는 추정 환자 기준에 합당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 치료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은 타미플루나 리렌자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살처분에 동원된 관계자 등에게는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 주의사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 ㎞이내의 닭이나 오리 및 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 ㎞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오염된 닭, 오리, 달걀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고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위장 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해외여행 시 AI 발생지역 방문은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 시에는 검역을 받지 않은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발생하면, 감염된 조류와 접촉빈도가 높은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은 반드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수칙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 철저 2.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 자제 3.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쓰기 4.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 금함 5. 실내 환경을 청결히 하고 환기 자주 시키기 6.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기 7.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 최대한 자제 8.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아래사항 준수 - 차량 방문 시 소독시설을 통과하여 차량을 소독 - 도보 방문 시에도 설치된 발판 소독조 반드시 이용 - 철새의 사체, 배설물 등을 밟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 9. 야생조류와 접촉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에 참여한 후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사람은 바로 보건소나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대구보건대학교-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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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월보건소식-조류인플루엔자(AI).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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