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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민방위대에 편성된 인원 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5-04-21 09:04:32 조회수 : 679

1. 2015년 민방위대 학생신분 변동자원 정비계획(북구청, 2015.4.16)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파악하니 해당하는 학생은 예비군대대로 신고바랍니다.
   가. 신고 기간 : 4.20(월) ~ 5.8(금) (3주간)
   나. 신고 대상 : 우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거주지 민방위대(읍면동) 또는 직장
                   민방위대에 현재까지 편성되어 있는 자
   다. 신고자 혜택 : 해당 지역 또는 직장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교육훈련 면제)

2. 금번 신고기간 중 신고한 학생은 예비군대대에서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 신상변동 통보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며, 5월 이후에는 개인이 직접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거주지 읍면동 또는 직장 민방위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바랍니다.(전화 : 320-1897,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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