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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작성자 : 학과 작성일 :2011-10-20 15:10:22 조회수 : 723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1 - 182호


 


 


 


『여성가족부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여성가족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여성가족부 관련 규제, 규정, 관행을 발굴하여 규제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11. 10. 6


여성가족부 장관 김 금 래


 


공모 기간 : 2011. 10. 6(목) ~ 11. 4(금)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부문별 접수 : 초등부문, 중고등부문, 대학생부문, 성인부문


(공모 신청서 제안자 작성시 해당부문란에 체크)



공모 내용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가족부 관련 규제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의 개선 방안


※ 제안내용은 여성가족부 소관업무에 한함


 


 


접수방법 : 전자메일(jhee625@korea.kr)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 양식 :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제안(첨부서식 참조)


 


심사 및 시상 등 업무처리를 위해 실명, 전화번호를 제안서에 명시


(개인 정보 취급에 동의한 경우)


 


발표 및 시상



ㅇ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2011년 11월말)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상부문 : 총 13편 (상장 및 상금 시상)


 


- 최우수상(1편) : 상금 50만원


- 우 수 상(4편) : 상금 각 30만원(※ 부문별 각 1편, 총 4편)


- 장 려 상(8편) : 상금 각 10만원(※ 부문별 각 2편, 총 8편)


※ 시상일자는 별도확정 후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기타사항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응모작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권리는 여성가족부에 있음


부문별 시상을 원칙으로 하나, 부문별 대상자가 없을 경우 통합하여 시상자 선정


 


문 의 : 여성가족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 (☎02-2075-4593)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모_신청서_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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