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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보류신청 안내
작성자 : 학과 작성일 :2011-03-23 12:03:31 조회수 : 864
1. 학생 예비군대원 여러분! 학업에 매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 2011년도부터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추가적용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예비군대원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간내 신고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1. 3. 24(목) ∼ 4. 8(금)
나.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본관 지하1층)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처리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방침전면 보류자)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제출장소 : 예비군대대)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
※ 수급자 증명서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함.
2) 보류원서 작성제출(본인이 직접 예비군대대 방문 작성)

☞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 320-1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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