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 규정안내 1. 관련근거 : 1. 고등교육법 제23조의 2 (편입학)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입학, 편입학 등) 3. 전문대학 학사편람 (2002.1) 4. 용어정의 (재입학) : 당해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던 자를 당해 모집 단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학년 이하에 입학을 허가하여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 하는 것 5. 재입학생 서류심사 : 재입학생 신청자가 여석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접수시기, 재학 시 성적 등을 사정기준 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