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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보류신청 안내
작성자 : 학사 작성일 :2015-03-03 12:03:05 조회수 : 581

1. 예비군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공정한 사회구현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비군훈련 방침전면보류자로 추가
   적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예비군대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간내 신고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5. 3. 3(화) ~ 3. 20(금)
  나.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 (본관 지하 2층)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훈련 방침전면보류자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함)
       * 수급자 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함
    2) 보류원서 작성 제출(본인이 증명서 원본을 지참 후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여 작성)

3.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전화 : 320-1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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