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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신고 및 예비군 훈련관련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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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 작성일 :2012-04-30 14:04:26 조회수 : 704 | |
학생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신고 및 예비군 훈련관련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 신고 안내 나. 2012년 예비군 훈련관련 참고사항 ※ 학생 예비군으로 신고한 대원은 동원훈련(28H) 또는 동미참훈련(36H)을 받지 않고, ※ 학과별 예비군 대원 미신고자는 예비군 대원신고 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신고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는 대원은 예비군대대 행정실(본관 지하1층)로 방문하여 신고토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비군대대장 남 기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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