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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 방생 예방 홍보문
작성자 : 학사 작성일 :2014-05-21 10:05:07 조회수 : 638





병무사범 발생 예방 홍보문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것부터 병역

의무가 시
작됩니다
.


병역의무자인 대학생들이 병역법을 잘 알지 못하여 병무사범으로 고발되어

처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정부3.0』 일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전적·예방적 홍보를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 기피  6개월 이하의 징역


 현역입영, 보충역 소집 기피  3년 이하의 징역


 국외여행 허가 위반, 미귀국 3년 이하의 징역


한 번이라도 기피 또는 국외여행 허가 위반 등으로 고발 된 경우에는


병역을 마치기 전까지 국외여행 제한


병무사범 중 가장 많이 고발되는 사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 경우이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니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거주지 이동 시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


- 안전행정부에서 자동 전송 (2~3일이내 병무청 전산 반영)


단, 휴대전화번호 변경시는 개별적으로 지방병무청 신고


- 각종 통지서 발송 및 반송 등 긴급 연락시 최신 번호 필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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