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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글로벌호텔조리학과 작성일 :2025-03-11 14:03:45 조회수 : 8

1. 학생복지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에서는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학생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3.18(화) 18시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 2. 4(화)9시~ 3. 25(화) 18시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일 및 마감일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붙임 참조)

   라. 학생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 원거리 미인정 지역 : 대구권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         및 경상남도 창녕군) , 경남 밀양시 

 

   마.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범위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바. 대학자체기준 (우선지원 및 지원 제외)

         우선지원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다문화가정
  • 3순위 : 신입생
  • 4순위 : 성적
         지원 제외 기준
  • 계절학기 수강자(정규학기만 지원)
  • 3월 또는 9월 중 학전변동자(휴학,제적,자퇴 등)
        ※단, 3월 또는 9월을 제외하고 변동이 있을 시 개시일로부터  변동 전일까지의 비용은 인정
   
사.             사. 기타사항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또는 입학예정대학)과 학적상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홈페이지).pdf
첨부파일  붙임3.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모바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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