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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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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글로벌호텔조리학과 작성일 :2024-11-29 15:11:11 조회수 : 119 | |
1.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2. 우리대학에서는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24. 12. 01(일) ~ 12. 31(화) 나. 교육방법 : 원격교육(※첨부파일 참조) ★ DreamStory 교육 수강 후 이수증은 제출하지 않으며 온라인 출석부에서 이수확인 필수
다. 교육 대상자 : 총장, 전임교원, 겸·초빙교원, 강사, 직원, 조교, 재학생
라. 교육내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교육자료 1)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2) 장애인과 인권 3)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4)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 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 의무 교육으로 구성원 교육 미이수 시 기관 제재 조치 ※ 이수율 100% 필수사항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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