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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글로벌호텔조리학과 작성일 :2024-11-29 15:11:11 조회수 : 119

 

1.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2. 우리대학에서는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일시 : 2024. 12. 01(일) ~ 12. 31()

  . 교육방법 : 원격교육(첨부파일 참조)

   DreamStory 교육 수강 후 이수증은 제출하지 않으며 온라인 출석부에서 이수확인 필수

 

  . 교육 대상자 : 총장, 전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직원, 조교, 재학생

                       

  . 교육내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교육자료

      1)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2) 장애인과 인권

      3)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4)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 

      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의무 교육으로 구성원 교육 미이수 시 기관 제재 조치 

이수율 100% 필수사항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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