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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출결처리에 관한 안내
작성자 : 글로벌호텔조리학과 작성일 :2024-08-23 17:08:34 조회수 : 171

지난 학기 중 출결처리에 관한 문의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출결처리에 관한 학칙과 출석인정 절차에 관해 안내드리니 학과 재학생들은 꼭 숙지하시길바랍니다.

 

1. 출결처리기준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32조)

  1) 한 학기간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ex) 1개 과목 4일 이상 미출결 시 F

        1학점 4시간, 2학점 8시간, 3학점 12시간 이상 미출결 시 F

  2)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휴학한 자는 제21조에 의하여 그 성적을 인정한다.

 

2. 출석인정조건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33조)

  1) 다음의 사유로 출석인정요청서(증빙서류 첨부,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직계가족의 사망(사망확인서) : 5일

    - 병사관계(신체검사, 훈련 등) : 해당기간 (증빙서류 제출)

    - 본인의 결혼(청첩장) :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7일 (증빙서류 제출)

    - 질병으로 인한 경우(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첨부) : 3주일 이내

    -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지침의 적용을 받는 조기취업자 : 건강보험자격취득일로부터 종강까지 (단, 시험의 경우 대면응시가 원칙)

    -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

  2) 출석인정요청서(+증빙서류)는 사유발생 전 또는 사유 종료 후 1주 이내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처리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34조)

 

3. 출석인정 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요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2) 출석인정요청서 등록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

  3) 학과장 및 교무지원팀 승인

  4) 승인완료된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후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5) 출석인정

 

4. 자주 문의하는 사항

  1) 질병으로 인한 미출결 : 반드시 진단서 혹은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가능 (단,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미출결은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제출 가능)

  2)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 예외없이 건강보험 취득일부터 출석인정, 비대면 과목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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