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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글로벌호텔조리학과 작성일 :2024-03-07 11:03:12 조회수 : 160

1. 근거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교육대상자 및 이수시간
1) 신규이용자
      - 신입생 : 2시간
    2) 기존이용자
      - 정밀진단대상실 이용자 : 6시간 (우리 학과 2학년 해당)

3. 신규교육대상자 : 대면교육 실시

4. 정기교육대상자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가.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의 온라인교육시스템 활용
  나. 교육대상자 등록
    - 2024년부터는 일괄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 회원가입(회원가입 방법은 사이트 내 가이드에 따라 진행)
    - 회원가입 시 반드시 기관명과 학과명은 정식명칭을 등록
     ※ 예 : 글로벌호텔조리학과(○), 호텔조리(×), 호조(×)
    - 재학생,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의 경우 회원구분을“연구활동종사자”로 선택 후 즉시 수강 가능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 → 온라인 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LMO안전교육 수강금지) →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 선택 후 과목 선택
    ※ 교육 기간 : 2024. 3.11.(월) ~ 2024. 4.21.(일) (6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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