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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 글로벌호텔조리학과 작성일 :2024-02-26 09:02:11 조회수 : 57

총무팀에서는 동계 방학 종료에 따른 차량 부제 운행 및 교내 주차시설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차량 주차 5부제 시행

   가. 시행일자 : 2024.03.04(월)~

   나. 시행방법 : 차량 끝 번호와 일치하는 지정요일 출입 통제

       1) 월요일 : 1, 6번

       2) 화요일 : 2, 7번

       3) 수요일 : 3, 8번

       4) 목요일 : 4, 9번

       5) 금요일 : 5, 0번

       6) 토, 일, 공휴일 제외

   다. 예외차량 : 공사(화물), 택배, 장애인, 특수 자동차 및 기타 긴급차량

 

2. 1인 1차량 등록 실시

   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여 교차운행 행위 금지

   나. 미등록 차량은 출입 불가

 

3. 장애인전용 주차구영 사용 제한

   가. 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

   나. 장애인 주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 미승차 차량

   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이중주차 금지

   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도 동일하게 적용

 

※ 교내 주차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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