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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 조기취업 학사관리 특례지침 일부 조항 개정 안내
작성자 : 표혜은 작성일 :2020-02-27 13:02:23 조회수 : 124

1. 교무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대구보건대학교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 지침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조항 : 제5조(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별지 1)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 자세한 개정 내용은 붙임 참조
  나. 개정일자 : 2020.2.24(월)
  다. 시 행 일 : 2020.2.24(월)

붙임 1. 대구보건대학교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 지침 전문 1부.
     2. 대구보건대학교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02.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 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pdf
첨부파일  01.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 지침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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